법률 분석: 관련 법률 개념에서 사망 선언이라는 사망 형태가 있는데, 이는 대개 행방불명된 지 여러 해가 된 자연인이 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하고 민사 주체 자격을 상실한 것을 가리킨다. 자연인의 사망 선언의 효력은 자연사망의 효력과 같다. 즉 죽음을 선언한 사람은 민사주체 자격을 상실하고,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이 종식되고, 원래 참여한 민사법률관계가 소멸되고, 혼인관계가 자연스럽게 해제되고,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 유산이 되어 상속되기 시작한다. 사망을 선언한 사망 날짜가 자연사망 날짜와 다를 때 사망으로 인한 법적 결과를 선언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연사망 전에 실시된 민사법행위는 사망선언으로 인한 법적 결과와 상충되며, 시행된 민사법행위가 우선한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거나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이 그의 사망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6 조 자연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자연인의 사망을 선언할 수 있다. (1) 행방불명 4 년; (b) 사고로 행방불명이 된 지 2 년이 지났다. 자연인은 의외의 사고로 행방불명됐고, 관련 기관에 의해 자연인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망 선언은 2 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