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모든 문화재가 국가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의 소유권자는 각종 민사 주체가 될 수 있고,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권을 누릴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 5 조에 따르면, 다음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지하, 내수, 영해에 남겨진 모든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다.
2. 고문화유적, 고묘장, 석굴사는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기념건물, 고대 건물, 석각, 벽화, 근현대 대표건물 등 움직일 수 없는 유물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국가 소유에 속한다.
셋째, 다음 이동식 유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A) 중국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b) 국유 문화재 수집 단위 및 기타 국가기관, 무장력, 국유기업 사업 단위 수집, 보관한 문화재;
(3) 국가가 수집하고 인수한 문화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
(5)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기타 문화재에 속한다.
문화재보호법 제 5 조는 또한 국가의 모든 이동식 문화재의 소유권이 보관, 수집 단위의 종료 또는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 문화재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국유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소유권은 첨부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가가 소유한 문화재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권을 갖는다. 즉 국가가 모든 문화재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