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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사례 분석
1. 첫째, 국가기관 직원들은 영리 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트너십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둘째, 만약 일반 파트너십을 설립한다면, 결손 갑이 더 이상 개인 재산으로 손실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합자기업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파트너십의 명칭은' 일반 파트너십'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그것은' 종발 유한책임회사' 라고 명명할 수 없다.

2.' 합자기업법' 제 25 조는 파트너가 합자기업의 재산점유율로 질적으로 다른 파트너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 없이 그 행위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행동 B 는 무효입니다.

3.' 합자기업법' 제 4 1 조 없이 파트너는 합자기업과 무관한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합자기업에 대한 채무를 상쇄해서는 안 된다. 파트너쉽 파트너의 권리도 대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4.' 파트너십기업법' 제 22 조 제 23 항에 따르면 을측이 자신의 재산점유율을 양도하려면 다른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파트너는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단,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