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 조에 따르면, 중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에서 재판을 받지만 외국에서 형벌을 받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으며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 법은 이전의 행위를 실시하여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중국 최고 인민 검찰 원-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