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8 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근로자는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근로자가 8 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연장하도록 배정한 경우, 근로자에게 정상 임금보다 낮지 않은 150% 의 임금 보수, 즉 근로자 1.5 배의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정 범위 내의 취업은 전일제 취업과 비상일제 취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일제 취업은 일반적인 취업 형식이고, 전일제 취업은 특수한 취업 형식이다. 표준근로제를 시행하는 정규직 직원은 하루 8 시간 이하, 주당 40 시간 이하, 월급은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시간제 고용은 주로 시간으로 계산되고, 임금 지급 기간은 15 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같은 고용인 단위에서 하루 4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 누계 근무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하루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기업 생산 특성을 구현할 수 없으며 다른 작업 방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일일 근무시간은 1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주가 불법으로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노동 행정부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68 조는 시간제 고용형식을 가리키며, 시간을 주요 지불방식으로, 근로자는 같은 고용인 단위의 평균 근무시간이 보통 하루 4 시간을 넘지 않고, 매주 누적 근무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69 조 시간제 고용인 쌍방은 구두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파트 타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하나 이상의 고용주와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체결된 노동계약은 이전에 체결된 노동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