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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관은 조사나 검사를 할 때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법적 주관성:

행정처벌 시행기관 조사나 검사를 하는 법 집행인은 보통 두 명이다. 그러나 요약 절차를 실시할 때 법 집행관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법 집행관은 마땅히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행정처벌법 제 42 조는 행정법 집행 자격을 갖춘 법 집행인에 의해 실시된다. 법 집행인의 수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 집행관은 마땅히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52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의 종류와 근거, 벌금의 금액, 시간과 장소,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행정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