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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형법" 위반 사례는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일보' 는 저장여측이' 음란물 유포 이윤죄' 로 용유현 법원에 징역 6 개월, 집행유예 1 년, 벌금 5000 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본 사건은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어 죄형법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 363 조 음란물 유포 이윤죄에 관한 규정에서 본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위의 영리목적이다. 둘째, 행동의 객관적 측면은 반드시 불특정 대중에게' 전파' 되어야 한다. 셋째로, 전파되는 것은 반드시' 음란물' 이어야 한다.

본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유해성을 지녔지만, 주관적으로는 수익성,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본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 와' 음란물' 의 두 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 형법이' 전파' 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전파' 는 비특정 대중을 가리키는' 광범위하게 전파' 라는 것을 이해한다. 분명히, 본 사건 피고의 나체 대화 대상은 타깃이거나 특정적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교제' 에 속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사건의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물' 이지만 형법 제 367 조에 따르면 음란물은 성행위를 전문적으로 묘사하거나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선전하는 책, 영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사진 및 기타 음란물을 가리킨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전파' 한 것은 음란한' 물품' 이 아니라 실물 전시였다. 2004 년'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성문대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음란전자 정보 유포 형사사건 구체적 응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9 조 형법 제 367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타 음란물' 에 따르면 본 사건의 피고인은' 전파' 했다

피고인이 카메라로 자신의 누드를 촬영한 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형법상' 음란물' 에 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영상화는' 파일' 이 아닌 전송과 동기화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행동은 먼저 이미지' 비디오 파일' 을 촬영한 다음 상대방에게 전송해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비디오 파일' 을 업로드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본 사건 피고의 행위는' 전파' 와' 음란물' 의 두 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것은 형법에 규정된' 동영상 파일' 이 아니라 동시에 전송되는 신체 영상이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판결은 적용 가능한 법적 잘못이며, 피고인의 행위 및 관련 문제에 대한 판사의 이해는 죄형 법정 원칙에 위배된다. -응?

인터넷 환경을 정화해야 하고, 누드채팅하는 행위는 사회를 해치는 행위이지만 형법이 범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기 전에 판사가 인터넷에 누드채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판사의 임무는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다. 한 사건으로 볼 때, 이 사건에 대한 판사의 판결은 사회의 주류 도덕 기준을 수호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법치의 의미에서 죄형법정 원칙을 위반한 사법은 법치의 개념과 상반된다.

본 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에 비해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 피고인 등 유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용인했지만 법치원칙을 고수하고 법치이념을 존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