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안기관은 수사를 끝내지 않았다. 즉 수사 결론이 없으면 검찰에 넘겨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60 조: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