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36 조: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 수사 단계에서 공안기관에 이에 대한 강제조치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에 A 항이 정확하다. 형사소송법 제 38 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 조찬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사했기 때문에 B 항목이 옳았다. 형사소송법 제 37 조에 따르면,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만남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 제 43 조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조찬은 피해자로부터 사건 서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D 항목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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