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아니요. 형사사건의 사법절차의 본질은 국가가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공소든지, 사소든지 소송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형사부수민사소송사건을 심리할 때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형사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과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서는 인민법원이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할 때 소송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대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 제기된 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제기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 공소사건에서는 인민법원에 직접 부수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통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집단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인민법원에 부수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도 있고,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통해 제기할 수도 있다. ; 손해를 입은 단위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 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62조는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할 때 소송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