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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을 가족에게 알려야 하나요?
사법기관이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소환할 때 가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없다. 사법기관이 소환한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의 가족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항도 없고, 실무상 보편적인 '숨겨진 규칙'도 없다. 따라서 사람이 체포되면 일부 공안기관에서는 가족에게 통보하지만 다른 공안기관에서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강제소환은 중국 형사소송제도 중 가장 가벼운 강제소환 조치 중 하나로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4시간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가족에게 통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48시간이다. 공안기관과 검찰원이 범죄피의자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에 따라 소환 또는 강제소환은 일반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 소환 또는 강제소환에 의한 위장구금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구금인 경우,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지할 수 없는 세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구금된 사람의 가족이나 단위에 통지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척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전화나 이메일 등의 형태로 형사구속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들은 사건 처리 담당자로부터 범죄 혐의와 구치소 위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형사 구금 또는 체포된 경우에는 변호사만이 귀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는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의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위탁받은 변호사만이 구치소에 들어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만날 수 있다. 변호사들은 구치소에 들어가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을 당했는지,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따돌림이나 학대를 받았는지, 그들에게 법적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고, 관련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고 가족과 친구들의 우려 사항과 희망 사항은 물론 내부 상황, 보석금 수령, 고소장 제출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소환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 및 몰수증명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세요.

사건 처리자가 사건 처리 상황에 따라 강제 소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먼저 '강제 소환 증명서'를 작성한 후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한 공안 기관.

2. 소환장 집행.

소환장은 2명 이상의 집행자가 집행해야 합니다. 강제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강제소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소환 횟수와 시간.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건이 특히 심각하고 복잡하여 구금 또는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또는 강제 소환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의자를 연속소환, 강제소환 등의 방법으로 변장하여 구금해서는 안 된다. 범죄피의자를 소환하거나 구금할 때에는 범죄피의자에게 식량과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4. 소환 장소.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을 체포하는 장소는 시 또는 군 내로 한다. 범죄피의자의 근무단위, 거주지, 거주지가 같은 시,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의 근무단위가 소재한 시, 군에 구금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의 주소나 거소가 있는 시 또는 카운티.

5. 소환 결과.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사건에 소환한 후 즉시 심문해야 한다. 심문이 끝난 후에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박탈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상응하는 강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강제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람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위장 구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3조: 사람을 구금할 경우 공안기관은 구금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 구금된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로 보내져 구금되어야 하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활동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피구금자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사에 지장을 준 정황이 사라진 후 즉시 피구금자의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제117조 소환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건이 특히 심각하고 복잡하여 구금 또는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또는 강제 소환 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