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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을 입은 랑선 해서는 어떻게 쓰나요?
본인은 모 씨에게 맞아 2 급 경상을 입었다. 이후 상대방과 가족들은 매우 중시했고, 여러 차례 나에게 사과하고, 의료비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모든 손실을 배상한 뒤 후속 배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쌍방이 합의하여 배상 협의를 달성하다. 상대방의 행동에서 사과의 뜻을 느꼈다.

첫째, 이해 책을 쓰는 방법

1, 양해해서는 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용서자의 뜻을 진술해야 한다.

3. 최종 서명 시에는 용서인의 서명과 구체적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범죄 인식을 쓰는 방법?

1. 이해서를 발급한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처리한다.

2. 이해서의 전제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이 이미 달성되었고, 실제 배상이 이미 끝났음을 설명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랑선 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범죄 용의자)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이해서를 발행하는 과정

1. 구체적인 절차는 용의자나 그 가족들이 피해자나 그 가족의 양해를 얻는 것이며, 상대방은 양해서를 발급하기로 동의했다.

2. 용의자는 보상을 하고 상대방의 서면 양해 해서를 받았다.

3. 공안이나 검찰원에 제출하면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 규정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