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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시설에서 얼마나 오래 방문 할 수 있습니까?
법에 따르면 형사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복역자는 수급이나 사건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외부 세계와 만나 교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을 선고받은 후에야 감옥에 배정되고, 교도소는 가족 통지를 보낼 것이다. 구치소 형사구금은 공안국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 없이는 면회를 허락할 수 없다. 원칙은 구치소의 구금 기간 동안 면회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48 조 구치소는 구금자 구금 기간 동안의 통신과 회견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의 통신과 회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52 조에 따라 구금자를 만나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구치소 민경은 회견인원의 관련 증명서와 증빙증을 검사하고, 회견인원 등기표를 작성하고, 제때에 안배를 해야 한다. 구금자를 접견하는 횟수는 일반적으로 두 번을 넘지 않으며, 매번 회견 인원은 세 명을 넘지 않고, 회견 시간은 30 분을 넘지 않는다. 만약 특별한 상황이 비회의일에 회의를 하거나 회의 수, 수, 시간을 늘려야 한다면, 간수소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는 인원수와 시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정상 근무 시간 내에 거행해야 한다. 회의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치소는 경고를 주거나 회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