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관계가 없는 경우: 품목당 2,000~30,000위안. 변동폭 : 20% 단, 수수료가 2,000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이 부과됩니다. (2) 재산관계에 관한 경우 쟁의대상금액의 다음 요율에 따라 누적부과금을 단계적으로 집행한다. 대상금액 및 요율이 10만위안(10만위안 포함) 미만인 경우 6% 10만~10만위안 부분 50만 위안(50만 위안 포함) 1만 위안) 5% 50만~100만 위안 사이 부분(100만 위안 포함) 4% 100만~500만 위안 사이 부분(500만 위안 포함) 3% 5~100만 위안 사이 부분 1천만 위안(1천만 위안 포함) 2 % 1천만~5천만 위안의 일부(5천만 위안 포함) 1% 5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일부 % 변동범위: 20% 단, 누적 청구액이 미만인 경우 2,000위안이면 2,000위안으로 청구됩니다. (3) 시간당 요금 1. 요금 기준 : 시간당 200 위안 ~ 2,000 위안 위의 범위 내에서 법률 사무소와 고객은 시간당 요금 기준 및 정산 방법에 동의합니다. 2. 변동범위 : 20% (4) 반소가 추가되는 경우 위 기준에 따라 반소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5) 사건을 환송하여 원래 변호사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청구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6) 위험 대행 수수료 시장 조정 가격을 구현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외하고 대행 수수료의 최대 금액은 계약에서 약정된 금액의 3,19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