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6 월 5438+065438+ 10 월 12 일 진강시 국토자원국은 이 사건을 단도구 공안분국으로 이송해 조사했다. 2008 년 6 월 28 일, 단도구 공안분국은 법에 따라 보살핌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했다. 2009 년 8 월 4 일, 단도구 인민법원은 불법 광산 자원 채굴 사건을 공개적으로 개정하여 고범의 불법 채굴죄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징역 9 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인민폐 654.38 위안+10 만원을 벌금 부과해 위법소득을 몰수했다.
이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폐쇄된 채석장 무허가 채굴의 사례이다.
본 사건 당사자는 국유기업이나 단체기업이 아니라 독립한 개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처리 과정에서 천신만고를 겪었고, 광물 자원 관리 법규에 대한 당사자의 경멸과 광산자원 집행에 대한' 의지' 를 반영했다.
본 사건에서' 광산자원법' 제 3 조' 광산자원 채굴' 을 위반한 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탐광권, 광업권 취득 및 채굴 등록을 비준해야 한다.' 광산자원법' 제 39 조와' 광산자원법 시행세칙'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 불법 채굴을 멈추지 않고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진강시 국토자원국은 2008 년 5 월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지만 당사자는 처벌 결정을 집행하지 않고 불법 채굴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진쟝시 국토국은 사건을 공안기관으로 이송하고, 제때에 행정강제조치를 취하고,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형사사건으로 수사해 불법 채굴에 가담한 당사자가 결국 처벌을 받게 했다.
이런 불법 채굴 사건에 대해서는 법 집행 관문을 앞으로 옮기고, 조기 발견, 조기 제지를 하는 것은 효과적인 법 집행 수단이다. 일단 기후가 형성되거나 위법자가 폭리를 취하면, 국가 재산이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수사의 난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