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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소송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8 조에 따르면 재판관, 검찰, 수사관은 어떤 법정상황에서도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법적으로 피해야 할 상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관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본 사건에서 세 피고가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판사 리의 아들이 그들에게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일로 공안기관에 구속,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이씨가 이 사건 처리에 참여하는 것은 불공평할 수도 있고, 사상적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원에 이 법관 기피를 신청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그러나 모 구 인민법원 합의정은 재판에서 피고인 3 명이 제기한 회피 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본원장님의 비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즉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회피제도를 위반한 것이다. 휴정 후 3 피고인의 회피 신청서를 원장에게 보고해 이 판사를 기피하게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2. 우리 헌법, 인민검찰원 조직법,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형사사건의 심리에서 인민검찰원은 이중신분을 가지고 이중기능을 맡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검사로서 범죄를 고발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한편, 법률감독으로서 그는 사법활동을 감독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69 조에도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법률규정을 위반한 소송 절차를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시정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것은 인민검찰원이 재판 절차의 합법성에 대한 감독이다. 이런 감독의 주요 내용은 법원 구성 인원이 합법적인지 여부이다. 사건의 재판이 법에 규정 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가 보장되는지 여부 재판 과정에서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이 합법적인지 여부 등. 본 사건에서 한 구 인민검찰원이 법정에 출두해 공소를 지지하는 검사 송은 합의정이 3 피고인의 회피 신청을 기각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피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시정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법정책임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정이 공소인의 의견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3. 법원 직원들이 피고 서걸의 변호사 김봉의 변호를 거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첫째, 변호인의 임무는 사실과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 죄가 가벼움,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의 의지와 판사의 의지와 의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 변호한다.

합의정 구성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이나 관점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변호사의 변호는 피고인이 변호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인민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변호사 참여 소송에 관한 보충 규정' 에 따라 인민법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제공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가 인민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한 서면 증거, 변호어, 대리어는 인민법원이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본 사건의 피고인 서걸의 변호인 김봉 변호사가 법에 따라 법원에 답변장을 제출했고 인민법원은 그 답변장 채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법원 직원들이 답변장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규정에 따라 서류를 수집해야 한다.

4.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63 조는 모든 판결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법정에서 선고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선고할 수도 있지만, 선고한 후에는 법에 따라 판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사건에서 모 구 인민법원은 피고인 3 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정기적인 공개 선고 방식을 선택하였으며 모두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선고 후 3 일 피고인 3 명과 변호인 3 명과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판결문을 전달하는 것은 잘못이다. 형사소송법은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것은 즉시 복역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 모 구 인민법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2 개월 8 일을 들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1 심 사건 처리 시한을 초과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68 조는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수락 후 1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1.5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 제 12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지방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비준 또는 결정은 1 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시용기간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다음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관할 변경, 정찰을 보완하는 공소사건의 심리 기한은 다시 계산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한 사건을 반송하고, 제 1 심 인민법원은 반송된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재판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감정 기한은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구 인민법원은 피고인 3 명이 고의적인 상해죄를 심리했고, 접수부터 선고까지 2 개월 8 일 동안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인민검찰원이 관할을 변경하고 수사를 보충하는 상황에도 속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심리 기한은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6. 모 시 중급인민법원이 상소를 접수한 후 판사 왕모, 주모, 인민배심원 이모 () 로 구성된 합의정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47 조 제 4 항은 "인민법원은 항소,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에서 5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진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2 심 사건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만 심리할 수 있고 배심원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 시 중급인민법원은 법관과 인민배심원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7. 모 시 중급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승소, 서걸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결하여 원심 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보내며 원심 인민법원에 항소하지 않는 피고인을 중징계하여 2 심 최종심 제도를 위반하도록 명령했다. 2 심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심에 돌려보낸 뒤 재심리한 것은 1 심 법원이다. 이에 따라 사건의 판결은 법에 따라 사실과 증거의 재검토에 근거할 수 있을 뿐, 1 심 법정재판기구가 법에 따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2 심 법원이 사건 1 심 판결의 구체적인 결론에 대해 지시를 내리면 월권뿐만 아니라 1 심 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방해하여 양심 최종심제가 실질적으로 1 심 최종심제가 되어 사건 판결 후 항소나 항의를 무효로 만들었다. 동시에, 이 방법은 상소 불처벌의 원칙을 위반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90 조 1 항은 "제 2 심 인민법원이 피고인과 법정대리인, 변호인, 근친이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상소할 뿐, 인민검찰원은 항소하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 2 심 법원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켰으며 2 심 법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고의로 법률을 피한 것이다.

8.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원심을 철회하고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첫째,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원판은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이것은 2 심에 대한 요구이자 2 심에 대한 구속이다. 본 사건에서 원심 판결은 이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나타나지 않고 양형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재심을 반송할 법적 조건이 없다.

9. 사건이 재심에 반송된 후 현인민법원이 동심을 조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