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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율소의 다른 변호사가 원피고를 대리하는 데 이익 충돌이 있습니까?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법은 서로 다른 변호사가 원, 피고를 대리하는 것을 엄금한다! 형사소송에서 현 내에 로펌이 하나뿐이고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첫째, 변호사 실습 행동 강령

제 50 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인 변호사와 로펌은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다.

(1)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 업무를 대리한다.

(2) 변호사가 소송이나 비소송 업무를 처리할 때, 그 가까운 친척은 상대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대리인이다.

(3) 어떤 문제나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심리한 적이 있고, 변호사가 된 후 그 문제나 사건을 처리한 행정기관 직원, 판사, 검사, 중재원;

(4)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있지만 현역에는 로펌이 하나뿐이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재사건에서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동시에 분쟁 쌍방의 대리인이거나 본소 또는 그 직원이 한 당사자이고, 본 곳의 다른 변호사는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다.

(6) 비소송 업무에서 각 당사자의 위탁을 제외하고 같은 로펌의 변호사가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동시에 활동한다.

(7) 위탁관계가 종료된 후, 같은 로펌이나 같은 변호사가 같은 사건의 후속 심리나 처리중에 상대방의 위탁을 받는다.

(8) 본 조 (1) 부터 (7) 항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실무 경험과 업계 상식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고 처리하지 않는 기타 이익 충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로펌 관리방법" 제 39 조 규정.

변호사가 업무를 맡고, 로펌이 균일하게 위탁을 받고, 의뢰인과 서면 위탁 계약을 체결하다. 로펌이 업무를 받아들일 때 이익 충돌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본소 및 그 의뢰인이 맡은 업무와 이해 상충이 있는 업무를 불법으로 접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