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심 회의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를 규정한 경우 법정 전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이 불법 증거 제외를 신청합니다. (2) 증거 자료가 많고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다. (c) 사회적 영향이 크다. (4) 예심 회의를 소집해야 할 기타 상황. 재판 전 회의 참가자가 정의되었습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피고인에게 참가를 통지할 수 있다. 사전 심리 회의의 기능을 명확히하십시오. 예심 회의를 열 때 판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기소쌍방에게 질문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사건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인원의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 (3)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수집한 미동반 이송된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를 신청할지 여부. (4) 새로운 증거가 제공되는지 여부; (5) 증인, 감정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에 이의가 있는지 여부 (6) 불법 증거 배제 신청 여부; (7) 신청이 공개적으로 심리되지 않는지 여부; (8) 재판과 관련된 기타 문제.
법적 객관성:
피고가 예심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 182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피고인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183 조 제 2 항 규정과 관련해서도 이론계와 실무계 인사들도 사법해석과 같은 견해를 갖고 피고인이 법정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피고인이 예정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소송 권리이며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예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소송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요구입니다. 예심 회의는 원래의 예심 심사 절차를 폐쇄된 구조에서 변론 일체의 소송 구조로 전환했지만, 실제로는 형사소송 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독립된 형사소송 절차로서 정의는 예심 회의의 최우선 가치이다. 절차는 협상 과정의 제도화이고 절차 정의의 기본 요구는 참여이다. 형사소송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로서 피고인은 예심 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받아들여 예심 회의에 참석해야 예심 회의가 기회 균등의 대립 국면을 형성하고 소송 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둘째, 피고인이 예정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형사소송 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가치로서 소송 효율성은 예심 회의 제도 수립의 직접적인 추구이다. 예정회의 설정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소송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즉 재판의 순조로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 활동이 속박되지 않고, 양질의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예심 회의는 법관이 주재하고, 진도는 전적으로 법관이 통제한다. 피고의 참여는 소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참여가 없다면 예심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 이 재판 활동에서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고 소송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셋째로, 피고인이 예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소송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예정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피고인의 소송 알 권리의 구현이다. 예심 회의는 절차적 문제만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차적 사실과 실체적 사실은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절차적 문제의 인정과 해결은 실체적 문제 인정과 해결의 전제조건이다. 피고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범죄를 고발한 증거와 절차적 문제의 해결을 이해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둘째, 예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피고인의 변호권의 구현이다. 피고인은 사건 사실의 증인으로서 증거가 객관적인지, 증명력이 있는지, 고문에 의해 자백을 받았는지, 자백이 객관적인지, 사법인과 자신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가장 큰 발언권이 있다. 변호인이 변호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예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피고인의 중요한 소송 권리여야 한다. 넷째, 피고인이 예정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예정회의 효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정회의 효과가 불분명한 것은 이 제도의 적용률이 낮고 비판에 시달리는 중요한 원인이다. 예심 회의의 효력을 분명히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법 속성을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제도의 틀을 개조하여 참석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예심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예정회의에 충분히 참여하고 관련 사실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도록 해야 예정회의의 법적 효력이 이론적 근거가 된다. 물론 피고는 예정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이 권리를 포기할 자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견을 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예심 회의에 불참한다고 하면 예심 회의 개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