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는 플랫폼에서 생중계할 때 플랫폼이나 길드와 계약을 할 것이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협력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만약 내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상황을 나누어서 처리해야 한다.
1, 방금 계약했거나 아직 방영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계약했거나 아직 방영되지 않았다면 앵커는 아직 회사의 업무 자원을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는 아직 앵커에게 생방송 교육, 인재 양성, 개인 이미지 포장, 계좌 운영, 생방송 흐름 지원을 제공할 시간이 없었다. 중개계약이 아직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때 아나운서가 번복하여 약속을 풀고 싶다면, 일반적인 문제는 크지 않다. 회사가 권권을 원하더라도 아나운서의 위약 책임을 미리 추궁하고 앵커에게 고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법원이나 중재위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법원이나 중재위는 이런 사건을 심리할 때 일반적으로 회사의 실제 손실을 근거로 계약 기한과 이행 상황, 쌍방의 계약상태의 강약, 앵커의 주관적 잘못, 앵커의 경제적 가치와 수익성, 회사의 지속적인 계약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이익을 얻는 경제비용, 회사의 위권비용 등을 종합해 공정한 성실성 원칙에 따라 위약금의 액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2. 생방송에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에 잘못이 있어 아나운서가 계속 방송하고 싶지 않다.
생방송에 서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이때 아나운서의 지위는 수동적이다. 먼저 회사에 허위 홍보 행위 (고저임금, 고공제금, 고유량 지원 등 허위 선전이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및 위약 행위 여부 (계약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회사의 의무, 보증 임금 체불, 체불 공제, 지원 거부 등. ) 그리고 회사의 잘못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해약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때 협상은 매우 기교가 있다. 자신의 이유로 계속 협력할 수 없고, 회사의 잘못을 너무 직설적으로 지적해서는 안 되며,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아나운서는 회사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때 잘 보관해야 하며, 협상 해결 시 회사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완곡하게 제기해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게 하고 우호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만약 회사의 태도가 강경하고 협상이나 해약을 거부한다면, 앵커는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서면 해약서를 보내 회사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쌍방 계약 관계 해지를 명확히 제기하며, 회사에 위약 책임을 지고, 손실을 배상하고, 양도에 협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해약서를 보낼 때, 우편 EMS 특급 우편을 사용할 것을 건의하고, 택배원의 이름을' 해약 통지서' 라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택배서와 적절한 선적 영수증을 보관하고, 회사가 선적 수령을 확인한 후, 위챗, 우편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서명한 해약서를 회사 직원에게 보냅니다. , 이중 보험을 사용하여 회사가 편지를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얼마 동안 생방송에 계약했는데 회사에 잘못이 없어 아나운서가 계속 방송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앵커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앞당겨 위약을 구성하였다.
이 경우 먼저 회사에 해약 요구를 제기하고 회사와 협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종료에 동의할 수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계약서에 규정된 종결 조항에 따라 강제로 종결하고 위약 책임을 질 수 있다. 위약책임이나 위약금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위약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기소하거나 중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며, 앵커는 자발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62 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63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