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재판 과정은 개정 발표, 법정조사, 법정변론, 피고인의 최종 진술, 평의 5 단계로 나뉜다. 형사소송법 제 190 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해야 한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합의정 구성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다. 제 198 조 법정 토론과 최종 진술 기간 동안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토론해야 한다. 재판장이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제 200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 이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을 평의했다. 제 202 조는 판결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 203 조 판결문은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상소기한과 항소법원을 명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 (공안기관), 심사 기소 단계 (인민검찰원), 재판 단계 (인민법원) 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입건: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횡령 뇌물 범죄, 국가 직원의 독직 범죄, 불법 구금 범죄, 고문으로 자백 범죄, 보복 모함 범죄, 불법 수사범죄, 공민 민주권 침해 범죄를 관할한다.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은: 1, 통보 후 처리한 사건이다. 2, 피해자는 경미한 형사 사건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고의적 상해 (경상), 중혼, 포기, 통신자유 방해, 타인의 주택 불법 침입, 위조품 생산 판매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것 제외), 지적재산권 침해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을 포함해 피고인은 3 에 처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다. 인민검찰원의 관할과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하는 것 외에 다른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수사: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를 형사구금할 수 있다. 구금자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다.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초빙된 변호사는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의 수사 구금 기한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심사 기소: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한 날부터 사건을 검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