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상소 주체는 원안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위탁변호사를 포함한다. 형사신고는 시민이 어떤 국가기관이나 그 직원의 위법 실직에 대한 공무처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재처리를 요청할 권리를 말하며, 늦어도 피고인의 형벌이 집행된 후 2 년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