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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공사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먼저 오주 시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직장은 근로자가 노동자 부상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부서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개인은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의거하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8 조에 따라
제 18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보험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부상이 안정된 후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오주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가서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고 산업재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 1 조에 의거하다.
4 명의 근로자가 장애인으로 확인된 후,
후베이 () 성 산업재해 보험 시행 방법 ()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추천 답안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