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신청하는 범위에는 당사자가 중재협정이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중재협의 내용이 위법이며, 법원은 조사 후 재심을 해야 한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당사자도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는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관계 해임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또 감독 절차, 공시 절차, 기업법인 파산 채무 상환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재심 절차에 따라 원심을 유지한 사건은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재심 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시대의 인민법원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인민법원에 대량의 억울한 허위 사건을 바로잡았다. 3 대 소송법이 시행되기 전에 각급 인민법원은 비교적 완전한 규범으로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도 없고, 전문 기관과 인원도 없고, 재심 제도도 없었다.
항소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당시의 법률 법규와 정책만 접수하고 해결했으며, 당시 항소사건은 대부분 형사사건이었다. 항소사건을 처리하는 이런 방식은 여러 세대의 법관의 재판 경험을 거쳐 오늘의 재심 제도를 형성했다. 6 월 1979 10 1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형사재심 제도가 존재하기 시작했다.
각급 인민법원이 항소정을 설립한 후, 전문 재판기관과 판사가 재심 사건과 형사상소 사건을 심리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이어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 잇따라 시행돼 역사상 재심 제도의 공백을 종식시켰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재심 제도는 점차 정상화, 절차화, 법제화의 길에 올랐다.
Baidu 백과 사전-항소 및 재판 감독 절차
Tianshui 시 Qinzhou 지구 인민 법원 네트워크-중국의 재심 절차의 문제점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