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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강 한구 마을의 사건이 판결되었나요?
원고, 한, 한옥, 한나와 피고국유태강 농장 토지청부 경영권 분쟁 사건의 민사 1 심 판결.

당사자: 판사: 문호: 태강현 인민법원.

원고 이희령.

원고 한은 아들이다.

원고 한옥은 이희령의 장녀이다.

원고 한나는 이희령의 둘째 딸이다.

4. 원고의 위탁대리인 한슬린은 원고의 남편이자 한, 한우, 한나의 아버지이다.

피고는 태강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법정 대표인 왕강영은 이 장의 장이다.

위탁대리인: 왕장옥, 하남 예태 로펌 변호사.

원고, 한, 한옥, 한나와 피고의 국유태강 농장 분쟁 사건은 본원이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였다. 첫째, 2007 년 8 월 23 일과 2007 년 10 월 7 일 공청회. 2008 년 6 월 26 일, 일본 법원은 (2007) 태민자 초디 179 호 민사 판결서를 만들어 원고, 한, 한유, 한나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4 원고는 불복하여 주구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주구시 중급인민법원은 4 항소인이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명확한 피고가 있으며,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이 있다고 심사했다. 주구시 중급인민법원은 (1) 태강현 인민법원 (2007) 제 179 호 민사판결서를 철회한다고 판결했다. (2) 지정 태강현 인민법원은 재판을 계속했다. 20 10 년 3 월 23 일, 본 병원은 다시 한 번 공청회를 열어 이 사건을 심리했다. 4 원고의 위탁대리인 한슬린, 피고인 태강현 국영농장 법정대표인 왕강영, 위탁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가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스원은 1993 년 3 월 20 일 원고의 남편 한 슬림이 국영태강 농장 부장으로 임명돼 온 가족의 호적을 농장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1995 토지청부 조정 기간 동안 4 원고는 14 무 경작지의 도급 경영권을 취득하여 4 년여에 걸쳐 지속되었다. 2005 년 피고가 다시 토지를 도급할 때 14 무 경작지에 대한 4 원고의 도급 경영권을 부당하게 회수하여 4 원고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4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인민법원에 고소해 피고에게 4 원고가 도급한 14 무 경작지 및 관련 경제적 손실 18725 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하거나 4 원고의 1 인당 1 회 배상을 요청했다.

피고인 국유태강 농장은 4 원고의 소송 요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4 원고는 판교 후계촌에 상주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도급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소송 요청은 인민법원 민사소송 조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관련 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1995 호 사건에서 원고의 남편 한슬린은 직권을 이용해 14 무 경작지를 보유해 공분을 자아냈다. 2005 년 농장은 상급 서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이 점유한 14 무 경작지를 회수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었다. 따라서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사실을 규명하고, 4 원고의 소송 요청이나 4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합니다.

심리를 통해 원고의 남편 한슬린은 1993 에서 피고인 국유태강 농장 부장장으로 전근됐고, 원고와 그의 자녀 (다른 세 명의 원고) 한, 한우, 한나도 호적을 따라 국유태강 농장으로 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유태강 농장 195 토지청부 조정 과정에서 4 원고는 14 무 경작지의 도급경영권을 취득했다. 2005 년 피고국유태강 농장이 다시 토지를 도급했을 때 태강현 농업국 대농자 (2005)32 호 문서' 태강현 농장 토지개혁 실시 방안' 정신에 따라 4 원고의 토지청부 경영권을 취소했고, 4 원고가 도급한 14 무 경작지도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도급했다.

4. 원고는 그의 대리인인 한슬림에게 1997 에 농장을 떠나라고 위탁했고, 현재 태강현 건설위 부주급 기검 겸 공기부 부주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희령 등 4 원고는 1993 에서 국유태강 농장으로 이사한 뒤 농번기 농장에서만 잠시 거주하고, 4 원고는 1998 에서 피고인 국유태강 농장까지 거의 가지 않았다. 한슬린과 원고 4 명은 원호적 소재지인 판교 후계행정촌에서 5 명을 위해 토지를 청부 맡아 농사를 짓고 식량직보를 수령해 왔다. 2008 년 이전에 가장은 한 슬림이었고, 나중에는 한 향빈으로 바뀌었다. 무 수와 식량 직보액은 변하지 않았다.

법원이 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4 원고의 특별 허가대리인 한슬린은 2007 년 3 월 28 일 태강현 방문국에 상방했고, 당시 태강현위 서기 류경슨이 민원국장 왕과 함께 접대했다. 한슬린은 그의 집 아이가 국영태강 농장에 있는데, 그들의 원래 토지는 2005 년에 다른 인종에게 양도되어 정책에 따라 농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반영했다. 지도자는 농업국의 조사와 처리를 지시하고, 15 일 이내에 유수기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태강현 농업국은 청희금 부국장을 팀장으로, 안건충 손신을 팀원으로 하는 조사팀을 설립했다. 조사를 통해 조사를 통해 1, 한슬림 가족 및 자녀에 대한 토지 청부 요청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하나, 1, 1, 1, 1, 1, 1, 1, 1, 1 보도는 1, 한슬린의 가족과 아이들에 대한 비판 교육을 제안한다. 2. 농장과 한슬림은 회계 문제를 더 확인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3. 시나리오를 닫습니다. 둘째, 한슬림이 가족 자녀의 토지 청부 문제에 대한 반성에 대한 결론자료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1. 한슬림 가족 자녀가 토지 청부 문제를 청부 맡았고, 태강현 2005 년 농장 토지 개혁 실시 방안에 따르면 셋째, 방법 론적 조치 1. 농장 채무를 체납하는 사람은 모두 빚을 갚아야만 이 개혁에 참여할 수 있다. 정규 직원당 3,7 에이커의 토지. "한슬림 가족 구성원의 자녀는 태강현 농장의 토지권을 누리지 못한다. 둘째, 한슬린의 조직관계: 1997 년 말, 농장 지도자들은 한슬린이 잠시 퇴장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한슬림은 이미 현건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제때에 조직관계를 처리하여 새 부서로 전근하였다. 셋째, 한슬린은 농장에 계약지금을 지급한다. 2005 년 농장 토지개혁이 이뤄졌을 때 한슬린의 자녀들은 계약지를 요구하며 사전에 농장에 계약금을 지급했다. 시행 후, 그들 집 아이들은 농장에서 토지 분배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도급금은 농장에서 전액 돌려주었다. 넷째, 한슬린의 회계 문제: 한슬린에 따르면 농장은 그에게 6806.2 위안을 빚졌지만, 당시 농장 회계사였던 야오는 한슬린이 3599 위안을 빚졌다고 제안했고, 현재 회계 장류근은 한슬린에게 3080.46 원을 제공했다. 회계 문제에 관해서는 한슬린은 농장과 두 협회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 태강현 농업국, 2007 년 5 월 15. 실무팀이 이 결론 자료에 대해 한슬린과 협의한 후 한슬린은 실무팀에 "농업국이 내린 다음 세 가지 결론에 동의한다. 1. 2005 년 우리 가족 구성원의 토지청부, 한슬림 가족 구성원의 자녀는 농장에서 토지분배권을 누리지 못했다. 둘째, 한수양 양성에 관한 조직관계, 농업국은 농장 기한 이전 관계를 책임지고 있다. 셋째, 2005 년 한슬린이 농장 토지 청부를 조정했을 때, 그 집 자녀들이 미리 지불한 청부금은 3200 위안이었다. 농업국은 농장의 전액 반환을 독촉했다. 참고: 1. 농업국이 2007 년 5 월 15 일 내린 세 가지 결론의 문건은 한슬림함을 보증한다. 2. 농장 보증 기한 내에 농업국의 상술한 두세 가지 결론을 집행하는 조건 하에서, 나는 앞으로 농장과 토지청부 및 경제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한섬유 2007

5 월15 "; 한슬림은 농업국 실무팀에 "이 브랜드는 이미 태강현 (신장) 농장에서 2005 년 선불한 토지청부금 3200 위안을 받았다" 고 적혀 있다. 조직관계에 관한 소개서 세 통, 한슬린, 2007 년 6 월 14. "한 () 이 슬림하고 또 번복하자 분쟁이 생겨 우리 병원으로 데려갔다.

위의 사실은 원, 피고인의 진술, 증인의 증언, 제출한 증거 및 법정 필기록이 있다.

본원은 피고국유태강 농장은 국유이고, 국유농장의 토지는 국유자산이며, 광대한 농장 노동자들이 의존하는 생산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본 사건 4 원고의 호적은 피고가 있는 곳에서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농장 노동자 신분이 있는지 여부는 정당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4 원고가 피고처에서 도급한 195 의 14 무 경작지는 2005 년에 만료되었고, 원지 청부 계약은 이미 종결되었다. 2005 년, 태강현 농업국 태자 (2005)32 호 문건 정신에 따라 피고는 토지를 다시 도급했지만, 4 원고는 토지를 도급하지 못했고, 4 원고 대리인은 태강현 방문국에 상방하여 농업국 조사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태강현 농업국 조직 관계자가 수사팀을 구성해' 한슬린이 가족 자녀의 토지 청부 문제에 대한 결론자료' 를 형성했다. 한슬린은 그것을 인정하고 서면 의견과 영수증을 발급했다. 원고의 남편과 다른 세 명의 원고의 아버지로서 한슬린은 피고와 그 상급기관과 협의를 이루었다. 뜻은 진실이고, 협박이나 오해가 없고,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4 원고의 소송 요청에는 사실 증거와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본원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0 조 제 2 항, 제 106 조 제 2 항, 제 117 조 제 1 항,'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와 토지관리법' 제 15 조, 제 16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원고, 한, 한우, 한나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본 사건은 수리비 100 원으로 4 원고가 부담합니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허난성 주구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성희업 판사

쳉 하이강 판사

한빙 판사

20 10 년 9 월 15 일

부기장은 술로 부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