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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형을 집행하다
범인이 1 심 법원에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엄격한 법적 절차뿐만 아니라 사형 집행과 관련된 절차도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다.

사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살 수 있다

우선, 당신이 말했듯이, 사형 집행은 보통 1 심 판결이 있을 때, 즉 대부분의 경우 중원 1 심 판결이 내려질 때 발생한다. 본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나 항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2 심 절차에 들어가 성 고등인민법원에 회부되어 심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인 변호사는 계속 만날 수 있다.

1 심 사형이 즉각 집행되는 판결이 모두 복종하고 항소나 항소가 없다고해서 곧 총살과 주사가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재 사형심사권은 최고인민법원에 속하며, 대법원은 스스로 검토할 것이다. 그렇다면 항소도 없고 항소도 없고 1 심 판결이 발효되더라도 사건은 단계적으로 최고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성 고등인민법원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가 죽지 않으면 재심을 돌려보낸다. 성고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으로 이송해 검토하겠습니다. 사형 심사 절차가 끝난 후에도 대법원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최고인민법원장은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릴 것이다. 이 명령은 1 심 법원에 단계적으로 내려지며 1 심 법원은 명령을 받은 지 7 일 이내에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법원은 사형수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그들과 마지막 만남을 진행할 것을 통지할 것이다. 물론, 이 시간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은 보통 15 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형수에게 유언, 유언 등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것은 주로 인도주의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사형 심사 절차의 존재로 1 심에서 최종 집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 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법률 규정과 사법 관행에 근거하여 이 글은 몇 가지 견해를 천명한다.

1. 법원은 사형의 즉각적인 집행의 효력을 선포했다. 법원이 한 가지 죄명을 선고했을 때, 법원의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일정한 상소기간이 있어야 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판결의 효력은 미정이다. 본 사건의 법원 판결이 범인에게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나 검찰원의 항소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며, 법원의 판결은 법정 항소기 이후에 발효된다. 감옥에 가야 할 사람, 석방해야 할 사람,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법원이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을 때, 법원의 판결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범인은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범인은 집행 전에 가족들에게 회견을 통지해야 하는데, 주로 범인이 감옥으로 이송될 때 남은 형기가 6 개월이 넘는 것을 가리킨다.

사법 관행에 따르면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범인은 친척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은 법이 범인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인권이자 인도주의적 권리이다. 범죄자가 감옥에서 복역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3. 사형수도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형을 즉각 집행하는 범인은 죄가 극악무도하고 매우 위험하다. 평소에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집행 전에 집행 법원은 범인에게 마지막으로 가족을 만났는지 물어보고 가족들에게 알릴 것이다.

따라서 사형이 즉각 집행된다면 가족을 볼 수 있다. 상소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사형을 승인하여 승인 후 7 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