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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15 조 규정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양형 줄거리로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5 조의 내용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는 것은 양형 줄거리로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불체포 상황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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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5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