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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이 변호사 접촉을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변호사 회견을 제한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1)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고, 수사기관은 사건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3) 변호사는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서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형사소송법은 회견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회의 시간.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한 시간은 현행 형사소송법 중' 1 차 심문 후' 에서' 1 차 심문일로부터' 로 앞당겨졌고, 신형소송법은 국가비밀사건과 관련된 범죄 용의자가 반드시 수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제한도 취소했다. 변호사법의 규정을 완전히 흡수했다. 2. 회의 절차. 신형소법은' 변호사법' 제 33 조를 흡수하여' 변호사 회견, 변호사 집업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원조 공서' (3 증) 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 절차.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감청해서는 안 되는 규정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상황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취소했다. 일반 안건의 경우 변호사 회견은 간수소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늦어도 48 시간 이내에 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변호사가 만나야 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구치소의 48 시간 유예 기간은 실제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48 시간' 이 정상화되면 수사, 심사, 기소, 재판의 3 단계 전체 회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변호사 회의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법에 따라 변호사 회견제도를 수립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소송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수동적 지위, 특히 형사강제 조치를 취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구금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태에 있다. 그들은 소송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제한을 받아야 하며, 물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뜻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가 침해될 때 그들을 대표하여 고소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유리한 방법이다. 취재 제한은 정상입니다. 의뢰인의 신분이 변호사에 속하기 때문에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전 과정이 막힘이 없다. 일반적으로 회의에는 일련의 문서, 특히 국가 기밀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하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려면 수사기관의 비준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공안기관이 전담자를 파견하여 전코스에 참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