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화해 후 변호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사소송법 제 278 조 쌍방이 화해에 합의한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 합법성, 합의서 제작을 주재해야 한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안건은 공안기관이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형사 화해 후 사건을 철회할 수 있다. 화해 후 사건을 철회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철회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사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철회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철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마땅히' 사건 철회 통지서' 를 써서 검찰에 제출하여 사건을 철회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89 조 쌍방이 화해를 이루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심사하고 화해협의를 주재해야 한다. 제 290 조 화해 합의에 도달한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