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구금된 24 시간 이내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구금자를 심문한다. 범죄 혐의가 없다고 생각되면 구속해서는 안 되며, 즉각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형사구금이 계속되면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에 들어가 이후 형사사건의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위자의 선고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우선 형사구금 기간에는 가족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가해자에게 기본적인 옷을 준비하는 것, 첫 번째 구속통지서를 가지고 구치소에 가는 것. 가족들은 가능한 한 빨리 전문 형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변호사를 초빙하여 구치소에서 수감 관련자들을 만나야 한다. 변호사는 사건의 진로를 대충 판단하고 다음 단계의 조치와 방법을 계획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