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사건 변호사를 대리하여 판결문을 재촉할 수 있으며, 사건 심리 후 오랫동안 판결이 없다면 대리 변호사는 주심 판사에게 판결을 촉구할 수 있다. < P > 일반 법관은 변호사가 판결을 재촉하는 것을 싫어한다. 모두 법률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자신의 직책이 무엇인지, 법원이 언제 판결을 내릴지 변호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법률 규정도 있고, 내부 심사 규정도 있다. 법이 규정하면 내부 심사도 그를 긴박하게 할 수 없고, 변호사의 말은 더욱 쓸데없는 말이다. 당사자가 스스로 판사에게 전화하는 것은 오히려 더 예의 바르고 당사자의 조급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많은 판사들은 변호사가 판결을 재촉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찍 사건을 종결하려고 한다. < P > 사실, 실무에서 변호사는 판사를 자주 재촉하고, 심지어 법원에 가서 판사를 찾아가서 재촉하기도 하지만, 법원이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독촉과 관계가 없다. 변호사가 재촉하는 것도 당사자에게 교대하는 것이다. 많은 당사자가 내가 재촉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는데, 그는 믿지 않는다. < P > 많은 당사자들은 항상 법원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변호사에게 탓한다. 법원은 특히 불친절한 괴변호사를 판결하지 않고, 법원은 힘을 주지 않고 불친절한 괴변호사를 집행한다. 사실, 그 이치는 자신이 누구의 책임을 누가 책임지는지, 판사는 네가 법원에 갈 힘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변호사와 아무리 힘을 겨루고, 아무리 변호사를 재촉해도 그가 판결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책임명언) < P > 또한, 최종 판결은 판사가 쓴 것이니, 법원이 소란을 피우는 닭날개를 뛰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무슨 좋은 일인지 판단하지 마라. 판결이 내려지면 상대방과 판결을 이행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니, 대출이 연체되면 다른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