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90 조 공소인, 변호인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법정에 물증을 제시해야 하며,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록, 감정인 감정의견, 검문록 등을 증거로 하는 서류는 법정에서 낭독해야 한다.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