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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이 개정될 때 증인의 심문 필록을 읽습니까?
형사 사건을 심리할 때 증인의 심문 필록을 낭독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190 조 공소인, 변호인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법정에 물증을 제시해야 하며,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록, 감정인 감정의견, 검문록 등을 증거로 하는 서류는 법정에서 낭독해야 한다.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