쿤밍리위형무역유한공사는 쿤밍시 계획국, 쿤밍시 반룡구 인민정부 동화거리사무소 행정처벌분쟁안을 고소했다.
[심판 요약]
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2 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행정기관이 상술한 규정에 따라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행정처벌 절차가 위법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40 조 규정: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위반한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행정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위법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철거하거나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도시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 상술한 처벌의 대상은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한 건설인으로, 위법건설이' 도시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 에 도달해야만 시한 철거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행정 판결
(2008) 줄 끝 글자 1
항소인 (원심 원고): 곤명 이위형무역유한공사
법정 대리인: Chen mei, 회사의 총책임자.
위탁대리인: 마와이드, 베이징시 제이통 로펌 변호사.
의뢰인: 이, 베이징시 상공 로펌 변호사.
피항소인 (1 심 피고): 쿤밍시 계획국.
법정 대리인: 주, 국장.
의뢰인: 웅빈, 운남 육합악 로펌 변호사.
의뢰인: 김, 운남 육합악 로펌 변호사.
제 1 심 제 3 인: 쿤밍시 반룡구 인민정부 동화거리 사무소.
법정 대리인: 화피리, 사무실 주임.
위탁대리인: 진레, 건위 (쿤)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원, 건위 (쿤밍) 로펌 변호사.
항소인 쿤밍 이위형무역유한공사 (이하 쿤밍 이위형회사) 는 윈난성 고등인민법원 (2007) 제 2 호 행정판결에 불복해 2006 년 6 월 65438 일+10 월 65438 일 +02 일 쿤밍시 계획국 위법건설 행정처벌 결정서 (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와 당정질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2006 년 6 월 5438+ 10 월 65438+2 월, 피고인 쿤밍시 계획국은 쿤밍시위원회와 쿤밍시 인민정부가 제출한'120 지상 5 층, 건축 면적 12484. 16 평방 미터), 계획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32 조와' 윈난성 도시계획관리조례' 제 27 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40 조 규정에 따라' 위법건설 행정처벌 결정서' (쿤법규벌 (2006) 제 0063 호) 를 만들어 제 3 인 동화거리사무소를 2006 년 6 월 65438+ 10 월로 제한했다 원고 쿤밍 이위형회사는 불복하여 피고인 쿤밍시 계획국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절차가 불법이며, 행정월권이 쿤밍 이위형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룡로 종합건물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쿤밍시 계획국이 피고의 위법건설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 (쿤규법 처벌 (2006)0063 호) 를 철회하고 피고에게 처벌조치를 벌금으로 변경하고 재수속을 하도록 선고해 피고에게 전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선고해 주십시오.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쿤밍시 계획국은 2007 년 6 월 65438 일+10 월 65438 일+10 월 쿤밍시 계획국 취소 결정서 (2007[2007]0063 호) 로 철회했다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2 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심리했다. 피고인 쿤밍시 계획국은 쿤규 벌칙 (2006) 제 0063 호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동화거리사무소에 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및 근거, 제 3 자가 법에 따라 누릴 권리 등을 제 3 자에게 알리지 않고 위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40 조'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위반한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건설을 진행하면 도시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행정주관부는 건설정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위법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철거하거나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도시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 규정에 따르면,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하는 처벌 대상은 위법 건설의 건설자이며, 위법건설이 이미' 도시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기한 내에 철거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피고인 쿤밍시 계획국이 제공한 증거는 본 사건의 소룡로 종합건물 건설인이 제 3 인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동화거리 사무소와 소룡로 종합건물 건설은 이미' 도시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는 사실에 도달하여 구체적인 행정행동을 하는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행정행위 증거가 부족하여 절차가 위법이므로 철회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쿤밍시 계획국은 철회 결정을 내렸다. 《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50 조 제 3 항 《 피고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바꾸고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후 위법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였다. " 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그 위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기소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소송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 쿤밍시 계획국에 의해 철회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쿤밍 이위형사는 "쿤밍시 계획국의 처벌 조치를 벌금으로 변경하고 수속을 재발급" 하라는 주장을 성립할 수 없다. 평결은 피고인 쿤밍시 계획국이 2006 년 6 월 5438+ 10 월 65438+2 월 한' 위법건설 행정처벌 결정서' (쿤규벌자 (2006) 제 0063 호)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쿤밍 이위형무역유한공사가 쿤밍시 계획국의 처벌 조치를 벌금으로 변경하고 수속을 재발행하는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쿤밍 이위형회사는 1 심 판결에 불복해 우리 병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관련 공사를 정부공사로 하고, 정부투자 유치 프로젝트이며,' 도시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다' 고 철거해야 할 지경에 이르지 못해 행정행위가 공평하지 않다고 고소당했다. 1 심 판결은 행정처벌 결정에 위법을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명백한 불공정한 처벌 결정을 바꿔야 한다. 항소요청은 1 심 2 심 판결을 철회하고 쿤밍시 계획국에 처벌 결정을 벌금으로 변경하라고 판결했다.
피항소인 쿤밍시 계획국은 본 사건 건설공사가 계획되지 않은 위법 건물이라고 답변했고, 1 심 법원은 철회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며 신청인의 처벌 조치 변경 요청을 기각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고 답변했다. 2 심 법원에 1 심 판결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다.
제 1 심 쿤밍시 반룡구 인민정부 동화거리 사무소는 쿤밍 이위형사의 항소요구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지만, 관련 공사는 반룡구 정부가 주도하는 종합개조 철거 안치공사로 본안의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1 심 법원에 제공한 관련 증거는 쿤밍시 정부 시장 핫라인 교부서, 운남 건설재 회사 직원 긴급 신고, 전보 (방문) 서신, 제 3 인 동화거리 사무소 조직 코드증, 제 3 인 동화거리 사무소에서 발행한 위탁서 및 동세전 신분증, 총계획 및 지도, 위법건설 행정처벌 결정서 등이다. 쿤밍시 위법 건설 (구조) 건물 사용 중지 통지서 (부본) 및 반송,' 소룡사중거리 꽃새 시장'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사고, 쿤밍시 계획국 철회에 관한 결정 (쿤규 처벌 제 [2006]0063 호) 등.
이상의 증거는 권대로 우리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심사를 거쳐 본안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본 병원은 상술한 증거에 근거하여 인정한 사실이 원심 판결과 다를 바 없다.
본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2 조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항소인 쿤밍시 계획국은 쿤규 법규벌 (2006) 제 0063 호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 3 인 동화거리 사무소에 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및 근거, 제 3 자가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리지 않고 1 심 판결 절차가 위법하고 부적절한 점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40 조 규정: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위반한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행정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위법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철거하거나 몰수하도록 명령한다. 도시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 이에 따라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건설공사 계획허가증 규정을 위반한 처벌 대상은 위법건설의 건설자이며 위법건설이 이미' 도시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시한 철거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항소인 쿤밍시 계획국이 제공한 증거는 소룡로 종합체 건설측이 제 3 인임을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다. 동화거리 사무소와 소룡로 종합체 건설은 이미' 도시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는 사실에 도달했다. 1 심 판결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주요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과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1 심 기간 동안 쿤밍시 계획국은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쿤밍 이위형회사는 고소를 철회하지 않았다. 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50 조 제 3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인 쿤밍 이위형회사는 쿤밍시 계획국의 처벌 결정을 재발급 절차 벌금으로 변경하라고 요청했다. 피고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소송 과정에서 쿤밍시 계획국에 의해 철회되었기 때문에 1 심 판결로 그 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항소인의 상소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
요약하면, 1 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 규정이 정확하고 재판 절차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2 심 사건 수료료 50 원, 항소인 쿤밍 이위형무역유한공사가 부담합니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재판장 이광우
제수규 판사
대리 판사 왕다
2009 년 1 월 13 일
부기 이림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