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구금 시설에서 37 일이 지났습니다. 왜 체포 영장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안에 편지를 쓸 수 있나요?
구금 시설에서 37 일이 지났습니다. 왜 체포 영장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안에 편지를 쓸 수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큰 고질은 초기한 구금이다. 이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개인의 권리를 크게 손상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 P > 우리 법률은 구금의 최대 기간이 37 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초과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공안기관과 검찰원과 교류하고 상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받을 수 있을지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구금된 상황은 누구도 알 수 없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가 처음 문의를 받은 후 사건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변호사의 현재 권리도 극도로 보장되지 않아 법의학에 어려움이 많다. 이것은 변호사의 개인적 능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