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 35 조: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소환 또는 인민법원에 출두 통보를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 집업증과 로펌에 의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