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7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2 조 * * * 보석보증심사결정기관은 소송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는 필요성, 피보험자의 사회적 위험, 사건의 성격과 줄거리,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경중, 피보험자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그리고 보증금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보증금을 제공하는 사람은 집행기관이 지정한 은행 전용 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제 73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험후심 기간 동안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험후심재판이 끝난 후, 보험후심통지서나 관련 법률문서에 따라 은행에 반납된 보증금을 수령해야 한다.
복주시 정부-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