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13조 마지막 문장: 다만, 사정이 명백하고 경미하며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형벌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의 정황에 따라 훈계나 진술을 명할 수 있다. 회개, 사과, 손해배상 등을 명령할 수도 있으며, 관할 부서에 행정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6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사가 종결된 경우 사건을 기각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결하거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 (1) 사안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2) 공소시효가 경과한 자 (3) 사면명령에 의해 형이 면제된 자 (4) 범죄로 기소되지 아니한 자 형법에 따라 기소된 경우 (5)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6) 기타 법률 및 규정에서 면제된 사람은 형사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