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에는 양형이 필요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경상은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부상은 경상, 경상, 중상, 사망 4 등급으로 나뉜다. 경상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즉 경상을 입은 상해 사건은 치안사건이다.
경미하게 감정되면 일반 공안기관은 사람을 때리는 사람에게 치안처벌을 가하지만,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의적 상해와 경상을 입은 등급 양형 기준은 무엇입니까?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고, 1 인 2 급 경상을 입히고, 양형의 출발점은 징역 1 년이다. 한 사람이 경상을 입은 경우, 양형의 출발점은 징역 1 년 6 개월이다.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상해 결과, 장애 등급, 수단 잔인성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에 따라 처벌액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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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