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2019) Hebei 01 Minzhong No. 11952
항소인(원심 원고): Zhao Jin , * * ,*.
대리인 : 허베이 유가오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Liu.
대리인 : 그는 허베이유가오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입니다. 피항소인(원심 재판의 피고): 스자좡시 루안청구에 주소지를 둔 허베이 위안난 항공 주식회사(Hebei Yuannan Airlines Co., Ltd.)
법정대리인 : 리잔린 총지배인.
대리인 : 허베이쥬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구더위.
본 재판의 세 번째 사람은 스자좡시 장안구 샹양로 2호 심양문 빌딩 2301호, 065438호에 위치한 허베이 위안난 투자 유한회사(Hebei Yuannan Investment Co., Ltd.)입니다.
법정대리인 : 리칭린 총지배인.
소송 기록
항소인 Zhao Jin, 피항소인 Hebei Yuannan Airlines Co., Ltd.(이하 Yuannan Airlines) 및 원 재판의 제3자인 Hebei Yuannan Investment Co., Ltd.(이하 Yuannan Airlines)(이하 Yuannan Investment Company)는 허베이성 스자좡시 장안구 인민법원 민사판결(2018) 허베이0102 민추 4360호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후, 우리 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합의 재판부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실 기반
Zhao Jin의 항소: 1. 스자좡 장안구 인민법원(2018) 허베이 제0102호 민사 판결 4번째 항목이 취소되어 항소인의 임금 및 연체금 총액 109,375위안과 비행 훈련비 5,200위안 및 2,400위안이 인상되었습니다. 2. 스자좡 장안구 인민법원(2018) 허베이 0102 민추 민사 판결 제4360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을 지지합니다. 3. 이 사건의 소송 비용은 피항소인이 부담합니다.
위안난항공은 항소인의 2심 항소를 법에 따라 기각하고 절차상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 법에 따라 형을 변경하고 조진의 체불임금 및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안난투자회사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자오진은 1심 법원에 다음과 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1. 피고와 제3자는 원고에게 노동보수 96,715.4위안, 노동보수 체불배상금 48,357.7위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3. 피고와 제3자에게 법정휴일 초과근무수당 65,173위안, 체불수당 32,586.5위안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4. 피고와 제3자에게 연체근로수당 65,173위안을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4. 보호관찰기간 위반에 대해 피고와 제3자에게 공동으로 105,000위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5. 피고와 제3자는 원고의 연간 비행훈련비 2,018,200위안을 공동으로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6. 피고와 제3자는 원고를 위해 사회보험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피고와 제3자가 부담한다. 이후 원고는 원피고와 제3자 간 노동관계 종료를 위한 판결을 구하는 추가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와 제3자는 원고에게 노동관계 종료 대가로 35,000위안의 금전적 배상금을 지급했다.
1심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원고 자오진은 2016년 6월 8일 피고 위안난항공의 조종사 자리에 지원했다. 지원서 등록 양식에는 원고가 2012년부터 한싱종합항공주식회사에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원래 급여는 월 20,000원으로 정식 입사일은 2065년 7월 26일이었고, 초봉 기준은 월 12,000원이었다. . 지원서 등록 양식에 적힌 예비심사 의견에는 "파일럿 이적료는 36만원으로 당사 채용조건에 부합하며, 즉시 채용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9월 7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6년 7월 26일부터 2017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수습기간은 2016년 7월 26일부터 2010년 6월 26일까지입니다. 직위는 항해부 조종사입니다. (수습 기간은 공식 월급의 80%입니다.) A측은 B측의 업무 성과나 능력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만 스자좡시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노동계약 제8조에는 “을이 갑에 복무하는 동안 갑은 회사의 발전수요에 따라 을에게 직무재교육을 제공하고 을은 무조건 갑의 지시에 복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A측은 B측에 대해 369,968위안의 특별 훈련 비용을 지불합니다(B측의 원래 작업 단위: Zhuhai Hanxing General Aviation Co., Ltd.). 즉, A측이 B의 원래 작업 단위에 대해 지불한 훈련 비용입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에서 A측은 B측에 180,000위안을 지급하고, B측은 환승 훈련비를 원 유닛에 지급하고 환승 파일 및 항공편 정보를 원 유닛과 조정한다. B측은 A측이 초기 편입 훈련 비용을 지불한 후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비행 파일, 조종사 면허증 및 기타 정보를 A측에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A측은 B측에 환불을 요구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B측이 A측에서 1년간 근무한 후, A측이 B측에 남은 잔금을 분할지불하고, 지급방식을 이체하게 됩니다. 동시에, 을은 을의 기술수준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갑은 일정 금액의 계속교육비를 을에게 투자할 의향이 있으며(구체적인 금액은 을의 실비에 따름), 을은 을에게 투자할 의향이 있으며, A측은 30년(B측은 70세 이상) 동안 복무해야 하며, 근로계약 기간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2) B당은 30년 동안 A당에 근무한 후에도 계속해서 A당에 근무하거나 전근 또는 사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을이 30년 미만 근무한 후 개인적인 사유(최근 15년 간 비행능력 상실 포함)로 이적 또는 조기 퇴직을 제안하는 경우, 을은 동일한 금액의 이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교육비 및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A측에 지급한다. 그리고 A측이 납부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납부한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A측에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을 이외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 또는 해지된 경우 을이 갑에 입사한 후 다음 사업장은 갑이 을을 위해 지불한 특별훈련비, 즉 전직비(전직비(계산 기준))를 부담한다. 남은 근속연수) 및 계속교육훈련비. (4) A측의 객관적인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고, B측이 A측에 근무한 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 본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을측은 본 계약에 규정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065438 원고와 피고는 2007년 6월 8일 “근로계약 보충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협약의 전제는 1.1이다. B측은 비즈니스 및 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직위, 직위 및 근무 위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A측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2 갑은 을의 업무에 대해 실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직위, 혜택, 제재를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항공보조금 합의이다. B측은 2016년 7월 26일부터 항공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기준은 월 12시간, 시간당 200위안이다. 결제 방식 : B 일행의 출발일(2007년 4월 20일 2065438) 이전 항공료를 함께 계산하여 보충합니다. 본 협정 제2항에서 합의된 보조금 기준은 보장된 보조금이다. B측이 보장된 비행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인 보조금 기준은 양측이 별도로 협상해야 합니다. “원고가 입사한 후에도 피고가 아직 준비기간 중이고 조종사를 수용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파일관계를 양도하지 않고 조종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07년 9월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 2016년 2012년 8월부터 2000년 9월까지의 급여는 각각 12,015위안, 12,556위안, 15,000위안, 15,000위안이었다. , 피고는 2016년 9월 4일 원고에게 이체수수료 18,000위안을 지급하였고, 2017년 8월 6일 원고에게 이체수수료 189,968위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차 이체수수료 18,968위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년 3월 5일,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노동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노동중재를 신청했다. 피고는 노동보수 94,900위안, 체불임금 47,450위안, 임금차액 105,000위안을 지급했다. , 휴일 초과근무 수당 65,173위안, 연체수당 32,586.5위안, 수습기간 위반 급여 38,400위안, 2018년 노동관계 종료로 인한 금전적 보상 35,000위안, 교육비 5,200위안, 사회보험 지급.
2018년 6월 스자좡 장안구 노동인사분쟁 조정중재위원회는 2018년 중재판정 제104호를 발행하여 피고가 2017년 2월 원고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중재 판정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65438 2008년 3월 27일 피고는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원고에게 특별훈련비 399,268위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의 직무 횡령 사건을 스자좡시 뤄성구 공안국에 제기했고, 스자좡시 뤄성구 공안국에서는 사건을 접수하지 말라는 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용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Zhujin Labor Zhongzi [2014] No. 563 Non-final Arbitration Award를 Zhuhai Jinwan 지역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용주의 실제 보수로 인해 피고는 자신의 진정한 의도에 반하여 자신과 체결한 노동 계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중재판정문에 따르면 원고는 2065,438-03년 6월 이전에 생활비가 월 2,000위안이었고, 2065,438-04년 3월부터 2065,438-04년 3월까지 월 3,000위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월 22일. 원고가 피고를 위해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원고는 2017년 6월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적료로 인해 2018년 2월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입사지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무효와 이적료 문제로 인해 2017년 9월 중순 양 당사자 간 분쟁으로 작업이 중단되었고 펀치인도 있었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제출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출석 소프트웨어가 피고 또는 제3자가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자 증거가 공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출석부와 기록을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출근기록과 출근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피고가 제출한 급여일정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사직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자 피고는 출근기록에서 원고를 삭제하였다.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원고 모두 증인을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원고의 신청 증인 송모(Song Mou)는 원고도 201165438년 10월 키티호크 500 연구에 참여했으며 훈련을 위해 중국 동북부에 갔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2018년 2월 피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 피고는 원고가 2007년 9월 중순 이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Liu와 Cao에게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익을 이유로 원고의 증인 증언을 거부했고, 원고도 피고의 증인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또 피고는 원고가 2016년 9월 중순 이후 직장에 다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사부에서 출근을 요청했지만 원고는 계속 오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는 원고에게 노동관계 종료 증명서를 발급했습니까? 원고는 2018년 10월 24일부터 훈련비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원고가 양 당사자의 노동 관계 기간 동안 허베이 즈위안 종합 항공 주식회사(Hebei Zhiyuan General Aviation Co., Ltd.)의 조종사 면허에 대한 연간 검사 훈련에 참여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피고가 지불해야 하는 훈련비 5,200위안. 피고는 청구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피고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본인에게 발행됨. 원고는 근로증명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자신을 제3자에게 배정하여 제3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업허가증에는 위안난항공인 것으로 나타났고, 당직 조종사와 피고인, 제3자는 취업허가증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을 거부했다.
위 사실에는 중재 판정서, 근로 계약서, 보충 합의서, 은행 거래 내역, 훈련비 청구서, 원고가 제출한 증인 증언, 신청서, 중재 판정서, 급여 일정 및 기타 증거가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법원 재판 기록은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보충합의서의 유효 여부 2. 원고가 피고를 위해 근무할 수 있는 기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마지막 근무 단위의 원래 급여가 20,000위안/월이었고, 이는 Zhu Jinlao Zhongzi [2014] No. 563 Non-에 기재된 원래 급여 수준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중재판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고는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날조하여 피고가 오해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입니다.
원고는 원래 고용주가 지급한 월 8,000위안이 기본급이고, 항공권 보조금 등 복지수당도 월 20,000위안이라고 주장했다. 8,000위안/월과 20,000위안/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는 계약 무효의 주요 조건이 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운영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 및 보충합의서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위해 근무한 기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7년부터 10월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체불했지만, 원고는 이적료 문제로 2018년까지 계속 일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2007년 9월 중순 양 당사자가 무효한 계약 및 이적료 문제로 다툼을 벌인 후 원고가 업무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제출한 출석 기록은 모순되고 형식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출근 기록은 원래의 통신사가 아니었고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송금수수료와 함께 원고는 원 고용주에게 2차 지급금인 189,968위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의 증인은 원고가 근무 중 심문을 위해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진술했다. 동시에,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근로를 통보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 기간 동안.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가 근로계약의 타당성 및 이적료에 대한 분쟁으로 2017년 10월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압수된 2018년 2월까지 원고가 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심문을 위해 경찰에 출동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위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비종업원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원고에게 최저 생활비의 80%, 총 1,650위안 × 80 × 5 = 6,600위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원고가 2017년 2월과 2017년 2월에 청구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임금표에 따르면 피고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 15,000위안보다 낮은 10,645위안과 12,857위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유연근무제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50위안의 경제적 보상금은 노동행정부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고의 노동보수 체불 배상 청구는 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기한 내에 전액 지급하지 않고 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 종료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관계.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2008년 2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주장하였다. 본 법원은 이를 뒷받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 계약 종료에 대한 재정적 보상.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은 2016년 7월 26일부터 2017년 7월 25일까지였지만, 만료 후에도 원고는 피고를 위해 계속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두 당사자 간의 노동 계약의 지속. 따라서 본 법원은 근로계약 미갱신을 이유로 임금을 2배로 요구하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측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1년이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훈련비(전근비) 369,968위안, 복무기간 30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보호관찰기간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휴일에 초과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동시에 원고의 급여구조에는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 법원은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원고의 소송을 지지하지 않는다. 훈련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훈련을 위탁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측이 훈련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비행비로 5,200위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이 지원하지 않는 훈련. 원고의 사회보험료 납부 신청은 인민법원이 노동쟁의 사건을 수리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본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제3자가 위안난항공에 투자한 사실이 나와 있으나, 위안난항공이 임금과 특별훈련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어 법원은 원고의 제3자 본인부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이에 근거하여 「허베이성 임금지급조례」 제19조, 제22조, 제38조, 제46조, 제47조, 제82조 및 제83조, 제85조,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Zhao Jin과 피고 Hebei Yuanantong Aviation Co., Ltd., 2018. 2. 피고 Hebei Yuanantong Aviation Co., Ltd.는 원고 Zhao Jin에게 노동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2,633위안의 금전적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3. 피고인 Hebei Yuannan Nantong Airlines Co., Ltd.는 이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Zhao Jin에게 13,098위안의 임금 및 생활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4. 원고 Zhao를 기각합니다. 진의 다른 주장. 본 판결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지체기간 동안의 채무에 대한 이중 이자를 가산한다. 유급의. 본 사건의 접수수수료는 10위안이며, 이를 절반으로 줄여 5위안으로 하고, 피고인 허베이원안퉁항공주식회사가 부담한다.
본 법원의 2심 재판에서 양측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이 확인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법원은
우리 법원은 양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분쟁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당사자. 양 당사자는 항소인이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입증할 정확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항소인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근거하지 않으며 부적절하지도 않다. 훈련비에 관해서는 양측 사이에 분쟁이 있고 피신청인이 훈련을 주선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원심판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사건에서 항소인의 새로운 소송 청구는 다른 사건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조진의 항소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 1심 판결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된다.
2심 사건의 접수수수료 10위안은 항소인 자오진이 부담한다.
최종 판결입니다.
문서 끝
재판장 Zhang Nan
판사 Luliang
판사 Wang Shufang
2019년 11월 14일
부심판 Xu Jieying
직원 Sun Yas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