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확대 자료는 보석 대기 중인 문제에 적용된다.
1, 법칙이 유연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5 1 조는 취보대기심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정신에 따르면, 보험후심은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거나 체포 조건이 부족하거나 체포해야 할 범죄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 규정이 너무 일반적이고 원칙적이어서 조작성이 부족하고, 특히'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는 기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건 처리원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판단은 종종 객관적인 실제를 벗어나서 편파적이다.
2. 인보와 재보험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53 조와 교육부, 고등학교' 보석예심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4 조는 같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석으로 재판을 받기로 결정한 경우 보증인과 보증금 담보를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방식의 적용에서 대부분의 사건 처리 기관은 보험후심을 받을 때 높은 액수의 보증금 담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경우가 많다.
인민 네트워크-보석금 대기 사례 실습의 문제점 분석 및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