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상해 사건을 심리하면서 어떻게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할 것인가?
의도적 상해죄 재판에서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자작나무 고의적 상해죄는 우리나라의 현재 형사재판 실천에서 가장 흔한 범죄이자 주형 종류가 가장 많은 범죄다. 그 양형 폭은 통제, 구속, 사형에 이르기까지 고의적인 상해범죄 사건을 심리하는 데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제대로 관철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관철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 조 규정: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관철하는 것은 범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고, 관엄상제, 관엄상제, 처벌범죄를 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필자는 고의로 상해사건을 심리할 때 아래의' 육관' 에 주의를 기울여 양형할 때 차별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해의 결과를 보다.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고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처소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 상술한 법률은 기본범+가중범+법정 중처벌의 조문 구조에 속한다. 본 법규는 기본 상해죄, 중상죄, 상해치사죄, 마지막 두 형급은 중증범으로 인한 세 가지 형급을 정했다. [1] 일반적으로, 행위자는 사전에 자신의 상해 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추구가 없다. 결과가 어떻든 주관적인 의도 안에 있다. 이에 따라 사법관행에서는 실제 상해 결과에 따라 고의로 경상을 입었는지 일부러 중상을 입었는지 판단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234 조는 기본적으로 경상, 중상, 사망, 또는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세 가지 양형 범위에 따라 분류되지만, 생활관행에서는 같은 상해를 여러 등급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같은 중상은 심각도가 다르다. 엄지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중상을 입고 팔을 자르는 것도 중상을 입지만, 두 사람의 피해 정도는 천양지차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해악의 결과는 서로 다른 사회적 해악성을 반영하며,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경중도 그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다른 상황도 비슷하지만, 상해의 결과가 가벼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상해의 결과가 무거운 피고인보다 가벼워야 한다. 상해의 일반적인 결과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다. 경미상 사건에서 피고인은 죄를 시인하는 태도가 좋다. 죄를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의료비와 손실을 부담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이고 양해할 수 있는 것은 형사화해를 적용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가벼운 처벌이나 비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결과는 엄중히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심지어 사형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부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뇌, 척수, 주변신경이 손상되면 식물인 상태가 된다. 지적 결함 또는 정신 장애, 인생은 완전히 자기 관리 할 수 없습니다. 사지 마비 또는 편마비; 하반신은 대소변실금 등 심각한 결과를 동반한다. 둘째, 범죄 줄거리를 보세요.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상해의 줄거리에는 범죄 도구, 수단, 대상, 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범죄 줄거리마다 다른 사회적 유해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범죄의 줄거리는 적당히 형량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형벌을 적용하는 근거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관대하거나 엄한 처벌을 결정하는 기본 근거이다. 사건의 사회적 유해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자세히 선별해야 한다 [2]. 범행 도구로 볼 때, 상해사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범행 도구는 칼, 과일칼, 비수, 칼을 베는 것이다. 범행 도구에 따라 사회적 해악성이 다르다. 필자가 주관하는 고의적인 상해사건에서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의 비장이 파열되고 출혈성 쇼크가 사망했다. 합의정은 칼을 들고 살인을 한 피고인에 비해 양형에서 적절한 관용 처리를 했다. 범행 수단으로 볼 때, 서로 다른 상해 수단은 왕왕 서로 다른 사회적 유해성을 반영한다. 한 번만 찌르거나, 몇 번 찌르거나, 팔다리를 다치거나, 가슴, 배, 일등급소 부위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예로, 당모모모모모씨의 고의적인 상해 사건이 있다. 피해자와 맞붙는 과정에서 피고인 당모씨는 주머니에서 접는 칼을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대퇴동맥을 찔러 출혈성 쇼크로 숨졌다. 본 사건은 결과가 심각하지만 상해 수단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재판 관행에서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을 입히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양형 폭은 일반 수단으로 중상을 입은 피고인보다 현저히 높다. 이른바 상해라는' 수단이 특히 잔인하다' 는 것은 흔히 행위자가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실시하기 전에 타인의 신체장애를 일으키는 주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장애를 초래하는 행동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 인조에게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눈을 파서 실명을 일으키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다리 힘줄을 부러뜨리거나, 부식성이 강한 용액이 사람의 용모를 파괴하고, 전기 충격을 받고, 다른 사람의 중요한 부위를 태운다. 구체적인 범죄 대상과 장소도 서로 다른 사회적 유해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상해범죄나 공공장소, 번화가에서 실시한 상해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엄벌해야 한다. 셋째, 범죄의 원인을 보세요. 고의적인 상해 사건의 원인은 통상 성격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고, 인민 대중의 안정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폭력 테러 범죄, 조폭 성범죄, 악세력 범죄 등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심각한 폭력 범죄다. 사람들을 모아 "때리고 강탈하다" 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다. 비열한 동기와 모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규모로 싸우고, 다른 사람을 해치다. 이런 사건은 인민법원의 중점이어야 한다. 법정이나 재량에 따라 중처벌의 줄거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법에 따라 중심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또 다른 종류는 결혼 가정 분쟁, 이웃 분쟁 등 민사갈등 격화로 인한 사건으로, 주로 결혼 가정 분쟁, 이웃 분쟁, 연애분쟁, 친척동료 갈등, 산림소유권 또는 청부 분쟁, 노동분쟁 등으로 인한 상해 사건을 포함한다.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우리는 관대한 정신에 주의해야 하며, 중형을 선고할 때, 특히 사형을 적용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 범죄 상황이 특히 열악하고 범죄 결과가 특히 심각하며 인신위험이 특히 큰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넷째, 주관적인 악성을 보라. 피고인의 주관적 악성, 인신위험, 특수주체 신분은 관엄상제의 중요한 근거이므로 형벌을 적용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주관적인 악성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가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해로운 결과에 대한 심리적 태도로 피고인이 개조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다. 재판 실천으로 볼 때, 장기간 준비를 하고 범죄를 세심하게 계획한 피고인, 재범, 직무범죄 등 줄거리가 있는 피고인은 교육 개조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 격정범죄는 충동에 의한 것이고, 상해범죄는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발생하며, 피고인의 주관적인 악성은 적다. 상술한 주관적 악성을 지닌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주관적 악성이 비교적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한다. 인신위험, 즉 재범의 가능성은 피고인의 범죄 기록과 평소 표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인신의 위험성이 매우 큰 피고인은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재범의 경우, 집행 유예, 가석방 시험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평소에는 행패시를 속이고, 마을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함부로 남을 욕하고, 뭇사람이 모여 싸우고, 도발을 하며, 고의적인 상해죄를 짓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인신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관용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계속 규율을 준수하고 평상시에 잘 행동한다면, 그는 초범이나 짝범이다. 미성년자와 노인이 실시한 상해범죄는 일반인 범죄에 비해 주관적인 악성과 인신위험성이 다르므로 취급할 때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미성년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교육 감화 구원' 과' 교육 위주 징벌 보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상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규제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고의적 상해죄를 저지른 70 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재범죄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 줄거리, 주관적 악성, 인신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처벌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농아인이나 맹인범죄의 경우 형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5 개 관용처벌로 뉘우치는 표현을 봐야 한다. 뉘우치는 표현은 주로 범죄 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취한 객관적인 구제책을 보여준다. 고의적인 상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자수하거나 공을 세우거나 죄를 시인하는 등의 것을 포함한다. 사건 발생 후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응급전화를 걸거나 다른 사람을 불러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가 자신이 초래한 상해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뉘우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응급치료를 통해 가능한 한 나쁜 결과를 바로잡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후 방임한 상해 사건은 피고인이 상해 행위와 상해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최적의 구조기간을 놓치게 하여 장애나 사망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피고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자수와 공을 세우는 것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법정 상황이다. 고의로 사건을 다치게 한 피고인은 자수하는 줄거리가 있는데, 범죄 줄거리가 특히 나쁘거나, 범죄의 결과가 특히 심각하거나, 자수를 이용해 법적 제재를 피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친족이 피고인을 법으로 끌어들이거나 피고인을 잡는 데 협조한다면 자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적당히 관대해야 한다. 고의로 투안하여 사람을 죽게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형이 즉각 집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적발하여 공적 성과를 구성한 것은 관대히 처리해야 한다. 사람이 부상으로 죽더라도 당장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해의 결과는 특히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줄거리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공적 성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해야 한다. 재판에 회부된 후 범죄 사실을 진실하고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고, 재판에서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할 수 있으며, 명백한 뉘우치는 표현이 있다. 이 범죄의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지 않은 한, 재량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죄를 두려워하고 도주한 뒤 범행 사실을 사실대로 자백하지 않고, 범죄 날조 사실을 숨기고, 재판에서 백방으로 변명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사회에 다시 보복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며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여섯째, 민사 보상을보십시오. 고의적 상해죄는 타인의 인신권을 침해하고, 어느 정도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피해자가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심리에는 흔히 형사에 민사소송이 수반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힌 피고는 민사배상을 자발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며, 배상을 지불할 때 인민법원이 피고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민사배상을 적극 실시하여 피해자의 절실한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의 생활난을 해결하고, 어느 정도 쌍방의 대립 정서를 없애고, 사회적 불협화 요인을 줄이며,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나타냈다. 적극적인 민사배상으로 피고인에게 적당히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돈을 써서 형벌을 사다' 는 소문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사실, 그것은 공권과 사권 충돌의 전제하에 사권에 대한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권 보호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피해자나 그 가족의 양해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범죄 줄거리의 경중, 양해 이유,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살인, 상해, 수단이 특히 잔인하고,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이행할 수 있고, 심지어 법정 액수를 초과하는 배상을 요구해도 관대하게 처리할 수 없는 등 범죄 상황이 특히 나쁘고, 결과가 심각한 범죄자들에게는 더욱 잔인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살인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살인명언) 요컨대, 고의적인 상해사건의 현실적 특징은 사건의 심리가' 관엄상제, 관엄상제, 처벌이 그 죄다' 의 형사정책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육관' 을 통해 범죄 구성, 범죄 유인, 범죄로 인한 피해 결과, 법정의 관엄상제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경량이나 중경 등 일련의 요소들로부터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판단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관엄상제의 균형을 형성하고, 관엄상제의 양성 상호 작용을 실현하며, 형사처벌 예방범죄의 최상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저자 단위: 호남성 장가계시 중급인민법원 [1] 주은휘: 고의적 상해죄가 심해지는 사고, 허베이 법학, 2000- 1, 53 면. [2] 최고인민법원 형사 3 정: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고의적 살인, 상해, 조폭 성격의 조직범죄사건을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