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