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자신이 유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를 하는 것은 공범이 아닌가?
자연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 형사변호제도는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 각국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은 당연히 그 합리성이 있다. 첫째, 전체 사회 시스템은 복잡한 유기체이다. 사법시스템이 검찰 기소권과 법원 재판권만 있고 피고인에게 변호권과 변호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억울한 허위 사건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가능한 한 이러한 억울한 허위 사건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충분한 변호권을 보장하는 것은 역사적 검증을 거치는 방법이다. 피고에게 유죄 판결의 난이도를 높이고 일부 피고를 일부 제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현대법치사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대가라고 생각한다. 둘째, 개인으로 볼 때 변호사의 직업도덕은 일반 사회도덕보다 높다. 이것은 의사의 것과 같다. 의사는 보내온 부상자가 범인이라고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이것은 똑같다. 문명은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범죄 행위에 대한 모든 처벌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