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유XX, 여자, 한족, 42 세, XX 년 XX 월 XX 일 출생, 1966, 합비시시 XX 구 XX 동 X 호, 전화:.
신청 사항: 법에 따라 관련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안후이XX 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문서 발급 (회수) 등기서' 에 서명한' 유XX' 는 신청자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서명 필적은 피고가 위조한 것을 모방한 것이다.
사실과 이유: 피고인 안후이 XX 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인' 문서 발급 (회수) 등기서' 에 서명한' 유 여사' 는 신청자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피고가 모방하고 위조한 서명 필적이다. 지금 피고는 신청인이 쓴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건의 진상을 더 규명하기 위해, 그는 법원에 관련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신청해 공정성을 나타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합비시 촉산구 인민법원
신청자: 리우 XX
시간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46 조는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고 채용하여 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