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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 법원 판결이 끝났는데 공안국에 입건해도 될까요?
민사 분쟁은 공안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접수하지 않는다. 공안기관이 치안이나 형사사건을 주관하면 공안기관이 민사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민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 관련 기관 및 관련 행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민사분쟁을 판결할 때 쌍방의 민사책임만 처리하고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행동이 확실히 범죄를 구성한다면 공안기관에 형사책임을 신고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민사주체는 민사법적 의무규범을 위반하고 타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하여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분쟁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민사분쟁은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므로 이 이념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민사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민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 관련 기관 및 관련 행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기층인민정부와 기층인민법원의 지도하에 민간분쟁을 중재하는 조직이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법률과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가 도달 한 합의는 당사자가 이행해야합니다. 중재, 조정 또는 번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민사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