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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변호사의 변호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첫째, 법률 원조의 문턱을 낮춘다. 형사소송법 제 34 조를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모두 법률원조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당직 변호사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포함시킨다. 당직 변호사는 형사 속재 절차와 유죄, 관대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절차 선택, 변경 강제조치 신청 등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셋째, 공공 수비수 제도를 수립한다. 형사사건 변호사의 변호 전범위를 추진하려면 변호사 변호 적용 범위의' 양' 뿐만 아니라 변호사 변호의' 질' 도 중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법지원에는 법률원조 변호사가 현장을 지나가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형사변호' 는' 형식변호' 로 전락했다.

넷째, 형사 사건 변호사 변호의 전 과정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