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문빈 변호사는 1987 부터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선임 집업 변호사로서 형사 회사법 업무 방면에서 탄탄한 집업 기초, 두터운 이론 공저, 풍부한 실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 양문빈 변호사는 능숙한 업무기교와 광범위한 사회자원으로 많은 중대한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하여 고객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