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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검사, 변호사' 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주심 판사. 검사와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업무관계가 있다.

재판장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정에서 재판 활동을 조직하는 판사를 가리킨다. 그러나 재판장은 고정적인 직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됐다.

검사는 법에 따라 국가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 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의 검사장,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보조검사원을 포함한다. 검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검사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임명을 받아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가리킨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고, 업무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으며, 의뢰인과 업무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