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관할권 조정의 시간과 지역
(1) 2065 년 438 년 4 월1일 천진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기 시작했고 천진시 1, 2 중급인민법원은 관할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천진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평화구, 남개구, 홍교구, 서청구, 무청구, 보타구, 길주구는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는 사건, 그리고 법에 따라 천진철도운송법원의 1 심에 따라 우리 병원에서 지정한 민사사건의 항소를 관할한다. 천진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은 하동구, 하서구, 하북구, 진남구, 북진구, 정해구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는 사건을 관할한다. 천진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해안신구, 동리구, 닝하구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는 사건과 유명 상표 인정, 독점 분쟁과 관련된 특허, 식물 신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등 1 심 민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2) 천진시 제 2 중급인민법원 천진항 보세구 법정은 2009 년 4 월 20 1 일부터 원관할 사건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3) 2065 년 4 월 1 일 천진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천진교도소, 천진하서교도소, 천진여자교도소, 천진서청교도소 감형 가석방사건을 관할한다. 천진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은 양류청교도소, 천진시 소년관리소, 천진시 이원교도소, 천진시 리항 교도소의 감형 가석방사건을 관할한다. 천진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천진강녕 교도소, 천진진서 교도소 및 분소 교도소, 천진장태교도소, 천진해안교도소의 감형 가석방사건을 관할한다.
(4) 중앙 집중식 관할권
1. 천진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은 본 시 관할 구역 내에서 특허, 식물 신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기술 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유명 상표 인정, 독점 분쟁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1 심 민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평화구 인민법원, 빈해 신구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사건의 관할을 조정하지 않는다.
2. 홍교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천진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기층인민법원의 자배상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진남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천진시 제 2 중급인민법원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기층인민법원의 자배상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빈해 신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천진시 제 3 중급인민법원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기층인민법원의 자배상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한다.
둘째, 과도기 동안 사건의 관할권 처리
(5) 과도기 사건 관할의 처리 원칙은 합법적이고 편리하며 안정적이며 질서 정연하다.
(6) 천진시 1, 2 중원은 기소장, 신청 등 1 심 입건 및 집행자료 신청을 받았지만 2009 년 4 월 1 일 2065438 일까지 입건하지 않은 경우 심사처리를 계속해야 하며 입건서류를 당사자에게 반송하거나 조정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기층인민법원의 항소, 항의, 신청, 신고의 법정기한이 4 월 1 이전에 만료되면 당사자, 검찰원은 판결, 결정이 있을 때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항소, 항의, 신청,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1 년 4 월 이후 법정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와 검찰원이 새로운 관할 중급 인민법원에 항소, 항의, 신청 및 항소를 제기합니다.
기층인민법원이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한 입건 자료는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7) 관련 법원의 접대원은 과도기 내에 본 시 중급인민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당사자에게 주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8) 2009 년 4 월 2065438+4 월 1 을 넘긴 사건 항소, 항의, 신청, 신고 기한은 관할 조정 후 항소권 행사를 담당하는 법원에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9) 천진시 제 1, 제 2 중급인민법원이 1, 20 1, 20 1 년 4 월 이전에 접수한 제 1 심 사건 이후 우리 병원이 더 이상 관할하지 않는 기층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10) 천진시 제 1, 제 2 중급인민법원은 재심, 재심 후 상소 또는 항의를 반송하며 조정 후 관할권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셋. 기타 조항
(11) 관련 법원은 법에 따라 제때에 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관할 범위 조정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입건을 연기하거나 관련 소송 업무를 미뤄서는 안 된다.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거나 원심법원에 지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반송과 지시 재심을 막기 위해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 인위적인 문제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면 관련 법원과 인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12) 조문에서 날짜를 언급할 때, "이전" 은 오늘을 포함하지 않고, "이후" 는 오늘을 포함한다.
(13) 과도기 내에 발생한 사건 관할 논란 및 관련 문제는 관련 인민법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천진시 고등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14) 이 규정은 천진시 고등인민법원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