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원심인민법원을 통해 상소한 경우, 원심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으로 상소장을 이송하고, 상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상소장을 복사해야 한다.
2.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직접 제 2 심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원심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여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송해야 한다.
첫째, 항소 조건:
항소권 주체가 1 심 판결과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기한 내에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한 인민법원은 접수하고 2 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본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합니다.
2. 유죄와 무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
3, 중죄 경판, 경범죄 중판, 적용 형벌이 명백히 부적절하다.
4. 죄명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 가지 죄명, 수죄, 처벌은 양형에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집행 유예 오류를 적용하십시오.
6. 인민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