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내용:
지난 4 월 2 일 보정시 공안국은 국토부가 이양한 단서에 따라 안신흥태 부동산개발유한공사가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사건을 적발해 이 회사의 실제 지배인 장증증 형사구금에 대해 적발했다.
업무조사를 통해 범죄 용의자 장증량은 20 10 년 3 월 안신흥태 부동산 개발유한회사를 등록하였다. 2065438+2006 년 2 월, 이 회사는 안신현 안주진 동교촌에 농지를 불법 점유하여 건설을 진행하고 37 채의 주택 건물을 건설하고 대외적으로 판매한다.
토지주관부의 검증을 거쳐 안신흥태 부동산개발유한공사 * * * 불법점유경지 132. 16 무, 경화면적 30.39 무, 심각한 손상 정도에 이르렀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42 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미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범죄 용의자 장증증은 이미 형사구금되어 사건이 진일보 심리되고 있다.